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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도 전기차 구매 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조건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보조금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후,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환경부서나 차량 등록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차량 등록증 등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는 보조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와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수수료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나,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에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으로 한정되며, 차량 가격,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이 지원되며,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만 지원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개인 | 국내 거주자, 신규 차량 구매 | 국고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법인 | 사업자 등록증 보유, 신규 차량 구매 | 국고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공공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국고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제외 대상 | 제작·수입사 자사 차량 구매, 재지원 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 2대 이상 구매 | 보조금 지원 제외 |
차량 조건 | 환경부 인증 차량, 가격 8,500만 원 이하 | 보조금 지원 대상 |
✅ 지급 금액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차량의 가격,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고보조금 상한액은 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전액 지원을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은 5,3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 예산에 따라 상이하며, 서울은 약 200~300만 원, 제주도는 약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차량별로는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가 국고보조금 657만 원, 서울시 보조금 59만 원을 받아 실 구매가가 4,689만 원이며, 테슬라 모델 Y RWD는 국고보조금 188만 원, 서울시 보조금 19만 원을 받아 실 구매가가 5,092만 원입니다.
차량 모델 | 국고 보조금 | 서울시 보조금 | 실 구매가 |
---|---|---|---|
볼보 EX30 코어 | 247만 원 | 22만 원 | 4,486만 원 |
KG 무쏘 EV MX | 652만 원 | 186만 원 | 3,962만 원 |
테슬라 모델 Y RWD | 188만 원 | 19만 원 | 5,092만 원 |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 657만 원 | 59만 원 | 4,689만 원 |
폭스바겐 ID.4 프로 | 422만 원 | 43만 원 | 4,534만 원 |
✅ 유효기간
전기차 보조금의 유효기간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 및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보조금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차량 출고 일정과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유효기간 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장 여부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 출고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이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 결과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보조금 잔여 현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거주 지역의 보조금 예산 잔여량을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환경부서나 차량 등록 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제조사나 딜러사를 통해서도 보조금 신청 대행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차량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을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은 5,300만 원 이하입니다. 5,3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이 일부 감액되며,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차량 출고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 및 등록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장 여부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Q3.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의무운행기간 내에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